가해자에게도 청구하고, 그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데 두 개가 별도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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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도 청구하고, 그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데 두 개가 별도 권리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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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에게도 청구하고, 그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데 두 개가 별도 권리인가요?
A.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고 보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를 각각 상대로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민법(불법행위 책임)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해선, 상법 제724조 제2항(및 자배법 제10조)에 의거해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본질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채권으로서 병존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손해배상청구), “보험사에 바로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직접청구권). 만약 피해자가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만 선택해 행사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하나의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컨데 가해자가 파산해버렸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통해 여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결받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 판결이 피해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두 채권(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결국 “피해자가 입은 동일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통해 이미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다른 채권으로는 중복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손해가 하나이므로, 어느 한 채권으로 충분히 변제가 이루어지면 다른 채권도 목적 달성을 마쳤다”고 봅니다. 예컨대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나 지급 형태로 처리했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가해자에 대한 배상액도 소멸하는 식이죠.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따로따로’ 보유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중복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권리 중 어느 쪽을 우선 쓸지, 혹은 둘 다 동시에 행사해볼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고 후 대처에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