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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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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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에 가깝다는 점이 종종 혼란을 일으키곤 하죠.
일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과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이때 “보험자가 단지 피보험자를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직접청구권도 일종의 보험금 청구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그 성질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예: 보험금 지급 청구권)가 아니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에게 ‘병존적’으로 떠넘긴 구조에 의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소멸시효 기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하면,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통상 3년 또는 10년 등)’가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보험금 청구권(상법 제662조)이라면 3년 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 봄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법정이자율)의 적용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민법상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단순 보험금 청구로 본다면, 상법상 다른 이율이 적용될 여지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되므로,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도 그에 맞춰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 당사자(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다 확실히 배상받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하나’**로 해석해, 시효나 법정이자 등에서도 불법행위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