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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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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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A.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보험 가입을 해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보통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연락해서 빨리 보상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이게 바로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예전 상법 체제에서는, 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가 먼저 보험사에 청구한 뒤, 그 돈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재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른 데에 썼다”거나, 협상 단계에서 지연을 일으키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보상을 못 받고 답답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법 제724조 2항이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분야를 특별히 강화한 자배법(제10조)까지 더해져, 교통사고 피해자는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되었죠. 이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빨리 보험 청구하라고 재촉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곧장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병원비가 상당히 드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연락 두절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굳이 가해자를 통해서만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청구권을 써서 보험사와 바로 협의해, 입원비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배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서, 피해자가 내는 부담이 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렇듯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핵심인 이유는, 책임보험의 본질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실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빠르고 확실히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 약관에는 직접청구권을 막는 조항이 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그런 조항은 대개 무효로 판단되어 피해자 권리를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