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과 부딪혔어요. 과연 제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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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과 부딪혔어요. 과연 제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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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과 부딪혔어요. 과연 제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는 내 차로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올 상황까지도 주의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원칙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정속으로 달리던 운전자는 보통 반대편 차량이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기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 개념으로 **‘신뢰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즉, 미리 이상행동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편 차가 굳이 중앙선을 넘을 것까지 전부 염두에 두며 운전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 “당연히 자기 차로를 지키겠지”라고 믿고만 있어선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경음기나 전조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고를 보내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최대한 피하는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하죠. 예를 들어 눈에 확연히 들어올 만큼 상대 차가 내 차로를 침범했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정속주행을 했다가는 과실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를 보면, 피침범 차량이 “술을 마셨다”거나 “시속을 약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런 상태가 사고 직전에 상대 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죠. 예컨대 “과속만 안 했어도 멈출 수 있었을 텐데”라는 구체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속도위반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큰 잘못을 피할 충분한 여유를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운전자 책임을 긍정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보통 그쪽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내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식의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운전자로서 최선의 방어운전을 다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