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아닌데도 옆에서 주행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자배법으로 보상 청구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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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아닌데도 옆에서 주행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자배법으로 보상 청구가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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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가 아닌데도 옆에서 주행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자배법으로 보상 청구가 안 되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실제로 운전해온 주체(운전자·운행자)와 구별되는 ‘타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사고로 다쳤다면, 과연 그도 자배법상 ‘피해자’로 인정될까요? 답은 “해당 보조가 얼마나 공식적·실질적으로 운전에 관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을 업무로 삼아 급여를 받는 조수라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때마다 옆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차선 변경이나 후진 등에서 상당히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커,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결국 이 경우 운전보조자는 “운전행위를 함께하는” 자로 간주되어, 자배법 제3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경우
별도의 급여 없이, 그냥 우연히 옆에서 “한 번 봐줄게!” 정도로 운전자를 도운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가령 운전자가 당황했을 때 “여기서 깜빡이 켜야 해” 같은 최소한의 조언만 했다면, 이 사람을 고도의 보조자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선 “정규 업무종사자에 준할 정도의 관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관건은 사고 순간, 보조자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전에 관여했느냐입니다. 공식적으로 고용된 조수인지, 해당 업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받고 있는지, “후진이나 차선 변경 등 핵심 운전 요소를 사실상 공동 수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로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다면, 자배법은 피해자로서 보호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반대로 가벼운 조언이나 선의의 도움만 제공했다면, 자배법상 ‘타인’으로 여겨져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