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지배권이 강했던 상대방 탓에 다쳤다면, 제 배상액이 조정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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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지배권이 강했던 상대방 탓에 다쳤다면, 제 배상액이 조정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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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지배권이 강했던 상대방 탓에 다쳤다면, 제 배상액이 조정될 수도 있나요?
A.
차량 한 대를 공동으로 쓰는 사람들이 모두 ‘운행자’라면, 겉보기엔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누가 운행을 더 주도적으로 통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상 책임의 범위나 피해 보상액을 결정할 때, 각자의 운행 지배 수준에 따라 손해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회사 영업사원 A와 B가 한 업무용 차량을 돌려가며 쓴다고 합시다. 명의상 회사가 ‘보유자’이고, A와 B는 흔히 말하는 ‘공동운행자’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가 운전을 맡았을 때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옆 좌석에 타고 있던 A가 크게 부상했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A도 이 차량을 공동 운행하던 사람”이라서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고에서 “B가 사고 순간, 운행 지배와 이익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행사했다면, A를 일정 부분 ‘타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전에 공동 이용을 약속했다 해도, 현장에서 B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운전·조작을 했고, A에게는 사실상 사고 방지의 기회나 결정권이 거의 없었다면, A를 무조건 공동운행자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논리죠.
물론, 그 결과 A가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도, A 스스로도 차량을 함께 쓸 권리를 가진 운행자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B만 100% 책임져라”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A 역시 어느 정도 차 운행을 막을 위치에 있었는지, 평소에 운전 스케줄이나 목적지를 협의해왔는지 등을 따져서 배상금을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동등한 공동운행자로 보이는 두 사람 중 사건 당시 운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쪽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인 쪽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만큼 배상액이 어느 정도 깎이는 식이죠. 이를 통해 법원은 실제 상황에 맞춰 손해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운행자 중 누군가가 부상당했을 때도, 상황에 따라 그가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전부 배상받기는 어렵고 일부만 인정되는 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사건 태양과 각자의 운행 지배 정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니, 초기부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