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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났는데, 제가 다쳤다면 렌터카 회사에 자배법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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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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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났는데, 제가 다쳤다면 렌터카 회사에 자배법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경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은 해당 차량을 직접 운행하면서 그 이익(이동 편의 등)을 누리고, 운행에 대한 지배 권한도 상당히 갖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운행자’로 보고, 운행자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렌터카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에 대해 자배법 제3조의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임차인 A씨가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본인이 크게 다쳤다면, 대체로 법원은 “A씨가 차량 운행을 지배했고, 스스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못 한 것이므로, A씨는 렌터카 회사에 자배법상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컨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운전사까지 붙여주고, 운전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회사가 계속 유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임차인이 운행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사례에서, 임차인이 운전사를 소개받아 차를 빌렸고, 운전 전반을 렌터카 회사 측이 사실상 통제·관리했다면, 회사가 여전히 운행 지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오히려 ‘타인’ 지위로 자배법상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례는, 친구끼리 여행을 가며 한 사람이 명의자가 되어 렌터카를 빌리고, 다른 사람이 동승했을 때입니다. 만약 동승자가 사실상 차량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로 평가된다면, 오히려 본인을 자배법상 ‘타인’이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동승자는 자배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결국, 렌터카 사고에서 임차인이 자배법상 타인인지를 판단할 때, “과연 누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차는 렌터카 회사 소유니까 내가 타인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사고 전후의 구체적 운행 형태나 운전 관리권 등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