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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파손 같은 재물 피해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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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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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파손 같은 재물 피해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배법은 인적 피해, 즉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반면 “차량이 부서졌다”거나 “짐이 파손됐다”와 같은 재물 손해는 자배법이 아닌 일반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비는 보험사를 통해 별도로 처리되지만,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자배법 제3조를 보면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타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동차의 운행자나 운전자 혹은 운전을 보조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밖의 제3자라야 자배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죠.


가령 운행자 본인이 사고로 다쳤다면,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차량을 몰던 운전자나 보조자도 동일한 차 사고에서는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이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타인’이고, 누가 ‘운행자’로 보느냐”는 점이 실무에서 종종 논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차량을 이용하거나(공동운행), 동승자가 차를 같이 관리·운행하는 주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운행자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라 ‘타인성’이 부정되는 피해자를 제한적으로 본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냐”는 또 다른 쟁점이 남습니다. 과거엔 원고(피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타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원고부담설)과, 반대로 피고(가해 운행자)가 “피해자가 운행자나 보조자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피고부담설)이 대립했는데, **실무에선 대부분 ‘피고측 부담’**으로 보는 흐름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방향이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자배법상 배상책임 문제가 생기지만, 같은 사고로 차가 망가진 재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우선 피해자가 **‘그 차를 운행한 사람(운전자·보조자)이 아니었다’**는 점, 즉 **‘타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