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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때문에 손해가 커졌다고 하는데, 치료비·개호비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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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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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왕증 때문에 손해가 커졌다고 하는데, 치료비·개호비도 줄어드나요?


A.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부터 간병(개호) 비용까지 다양한 항목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원래 질환이 있었다면(예: 교통사고 전부터 디스크가 약했거나, 당뇨가 있어서 상처 회복이 늦었다면), 가해자 혹은 보험사가 “기왕증 때문에 치료비·개호비가 더 많이 들었으니, 모든 금액을 가해자에게 물릴 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기왕증 혹은 체질적 특성이 ‘치료 기간을 연장’하거나 ‘간병 부담을 늘린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면, 그 비율만큼 치료비·개호비 역시 감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의 의견이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사고가 없었더라도 기존 질환 탓에 이 정도 기간의 치료나 간병이 불가피했을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도 허리 통증이 심했음이 드러난 사례: 법원은 “원래 허리에 문제가 있어 늘 치료가 필요했을 텐데, 사고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라는 식으로 판단해, 전체 치료비 중 일부만 가해자 부담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와 전혀 무관한 기왕증: 만일 허리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질환(예: 고혈압)으로 인해 회복이 늦어졌다고 보기 모호하다면, 기왕증 때문에 치료비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즉, 기왕증이 실제로 사고 치료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죠.

한편, 기여도 참작 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치료비·개호비·일실이익 등을 전부 합산한 뒤, 기여도에 따른 비율만큼 감액

각 항목별로 기여도를 판단해 개별적으로 감액

현실에선 주로 첫 번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았고 이번 교통사고로 다리까지 다쳤다면, 다리 부상 치료비에는 기여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지만, 허리 쪽 치료비는 꽤 줄어들 수 있다는 식입니다.


결국, 기여도 때문에 손해액을 감액하는 범위는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치료비·간병비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받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치료비를 대폭 깎으려 한다면, **의료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사고와 기왕증의 실제 관련성”**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