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자꾸 불안과 두통이 심해졌는데,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던데요. 이럴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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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자꾸 불안과 두통이 심해졌는데,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던데요. 이럴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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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이후 자꾸 불안과 두통이 심해졌는데,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던데요. 이럴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직접적인 상처가 생기지 않아도,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외상성 신경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자 측이 “원래 예민하고 불안 장애 경향이 있던 분이라, 사고와 큰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악화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체질적 취약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신경성 질환(예: 우울증, 불안증)이 있었다 해도, 교통사고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여 상태가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원래 병이니까 가해자 책임이 없다”라고 보지 않고,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거나 심각해졌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태도를 취하는 편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전문가 소견이 중요
이런 유형의 소송에서는, 사고 이전에 어느 정도 질병 수준이었는지, 사고 후 얼마나 증상이 악화됐는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MRI·CT 같은 영상 판독이 아닌 정신의학적 감정이 핵심 역할을 하죠. “사고가 없었다면 해당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올수록, 피해자는 사고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유리해집니다.
기여도와 과실상계
다만 가해자는 “원래 정신질환이 상당했고, 사고가 없어도 똑같이 나빠졌을 것”이라며 책임을 줄이려 시도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가진 예민한 성격이나 기존 병력이 ‘얼마만큼’ 증상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본 뒤, 일정 부분만 배상액에서 감액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본래 불안신경증이 50%쯤 원인이고, 사고가 50%쯤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조정하는 식이죠. 결국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 전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사고를 기점으로 극심한 두통과 불안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대응 방법
사고 직후 바로 정신과 진료: 필요하다면, 몸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 증상을 전문의 진단을 통해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경증 진단서·처방 내역 보관: 소송 단계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과장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치료와 증상을 기록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 관계 투명하게 밝히기: 기왕증이 의심되더라도, 무조건 숨기기보다 부상 전후 상태 차이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결국, 체질적·심리적 특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증상 발현이나 악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정도를 둘러싸고 가해자 측이 “원래 본인이 가진 문제”라고 방어하기 쉬운 영역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진료 기록을 모으고, 전문 법률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