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질환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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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질환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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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질환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단지 사고 충격뿐 아니라,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정한 체질(예: 당뇨, 고혈압, 선천적 장애)과 맞물려서라고 한다면, 과연 가해자는 그 모든 치료비와 손해를 전부 떠안아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를 ‘기여도에 따른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유추 적용’이라 부르죠. 요점은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더 심각해진 데에는 피해자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라는 요인이 작용했으므로, 이를 모두 가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피해자가, 사실 선천적으로 뼈가 약해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훨씬 느렸다든지, 유전적 특성으로 합병증이 쉽게 생겼다면, 그 부분을 가해자가 100% 책임지는 건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피해자 특이체질이 결과를 커지게 만들었다”는 논리를 들어 손해배상액을 조정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 기여도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가해자 측이 “당신 몸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의료기록이나 전문의 소견으로 “피해자 상태가 교통사고보다 기존 질환 탓에 훨씬 나빠졌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죠. 피해자가 “기왕증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하면, 결국 재판에서 의학적 감정 및 증거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질환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다”고 무조건 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은 기왕증이 손해를 확대시킨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일부 부담을 지우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전문적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분쟁이 되면 처음부터 자료 확보와 의료 자문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