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사고로 다쳤다가 그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첫 번째 가해자는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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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사고로 다쳤다가 그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첫 번째 가해자는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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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산 사고로 다쳤다가 그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첫 번째 가해자는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A.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번 이상의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에서 낙반사고로 크게 다쳐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까지 겹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광산 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중간까지만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사안을 두고 ‘제1사고와 제2사고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만약 두 사고가 사실상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면(예: 첫 번째 사고로 피해자가 거동이 매우 불편해진 상태에서, 그로 인해 2차 사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을 경우), 첫 번째 가해자가 2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일부까지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과 시점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고”로 판단되는 사례가 더 흔하죠.
가령 광산 사고와 교통사고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2차 가해자도 완전히 다른 사람(운전자)이라면, 법원은 “1차 가해자에게 2차 사망 사고의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라고 보곤 합니다. 이때 사망 사고가 “1차 사고로 인한 상해와 아무런 조건적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면, 1차 사고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사망 시점까지만 발생한 손해’로 끝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이런 결론이 피해자(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1차 사고로 애초부터 몸이 약해져서 2차 사고에도 더 취약했다”며, 그 기간 동안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1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여명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사고를 굳이 고려해 손해액을 줄이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1차·2차 사고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특히 2차 사고가 1차 사고의 후유증과 긴밀히 맞물려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적으로도 조건관계와 상당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해, 사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협력해 사고들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을 꼼꼼히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