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잘못된 수술 때문에 악화됐다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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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잘못된 수술 때문에 악화됐다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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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잘못된 수술 때문에 악화됐다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질문받는 것이 “원래 가해 운전자가 책임지는 상해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도, 그 운전자가 모두 배상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애초에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술·치료 상황에 몰아넣었고, 통상적 주의만으로는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고 봐도 되는 의료상 위험이라면, 사고와 악화된 상태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환자 입장에서 교통사고만 없었다면 의료 과실 같은 추가적 위험을 겪을 일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 두 요소(교통사고와 의료사고)를 묶어서 전체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환자가 대퇴골 골절로 입원했는데, 수술 담당 의사가 주사약 투여를 잘못해 염증을 심하게 유발해 결국 다리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가 생겼다면, 운전자와 의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를 상대로도, “당신이 낸 사고가 없었다면 난 애초에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결국 이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도 없었을 것”이라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의사의 과실이 너무 심각해 일반적인 예견 가능 범위를 벗어났다면, 운전자는 ‘내가 저 정도까지 확대된 손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해 책임 범위를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본인이 해야 할 재활치료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커진 경우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어떤 상처를 입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어떤 과오가 더해졌으며, 그 결과 어떤 추가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 기록·수술 경위·병원 치료 일지 등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복합사고가 상당히 난해한 법적 쟁점을 동반하므로, 가해자(운전자)와 병원 사이에 끼어 곤란을 겪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