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부딪히지 않은 사고’도 자동차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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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딪히지 않은 사고’도 자동차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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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부딪히지 않은 사고’도 자동차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우리는 흔히 “차가 다른 차나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충돌’해야 교통사고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충격사고’라 부르기도 하죠. 예컨대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과속으로 지나치면서 풍압이나 심리적 위협을 유발해 상대 차량이 당황하여 사고를 낸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 해도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분류될 수 있으려면, 그 차량 운행이 피해자 사고의 직접 혹은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난폭운전을 해서, 상대방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면, 결국 그 피해가 해당 차량의 ‘운행 위험’에서 비롯된 결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부딪히지 않은 사고인데, 정말 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은 “차량이 원인이 되어 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충분히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또, 보행자의 무단횡단 때문에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부딪힌 경우, 그 무단횡단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교통법규를 어긴 행위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고 위험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다며 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입니다.
결국,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의 전개 과정에서 특정 차량(또는 보행자)의 행동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핵심이며, 이를 자세히 입증해내면 보상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상대방 운행이 사고 위험을 직접 야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사고가 단순한 접촉·충돌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