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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차 샀는데 아직 명의가 판매업자에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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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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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로 차 샀는데 아직 명의가 판매업자에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셨다면, 흔히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이 판매업자에게 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결과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가 업체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차를 전적으로 본인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사고가 난다면, 과연 판매업자(매도인)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차량을 누가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그 이익을 누리느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할부 판매업자의 경우, 차를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운영 관여도 없이 잔금만 받는 구조라면, 법원은 보통 “판매업자는 운행 지배력과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업체가 단지 소유권을 유보해 둘 뿐, 사고 방지나 운행 방식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운행자 책임을 면제받을 공산이 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판매업자가 그냥 잔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량 보관 장소를 지정해 두었고, 운행 일정이나 유지 방법까지 지시할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한다”거나,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대가로 일부 이익을 추가로 챙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특수한 조건이라면 판매업자가 여전히 차량 운행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생겨, 법원에서 운행자 책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판매업자가 아니라, 지인 간에 차를 할부로 샀다면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네가 매달 내게 월부금을 주는 대신 내 일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며 사실상 차량 운행에 여러 지시를 하는 ‘종속 관계’를 형성했다면, 법원은 매도인 쪽에도 운행 지배와 이익이 일부 남아 있다고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차 인도 이후엔 완전히 운행을 맡겨 두었으며, 돈만 제때 들어오면 괜찮다” 정도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덜어낼 수 있겠죠.


결국 핵심 포인트는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차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느냐”입니다. 할부 계약을 맺으실 때, 혹은 사고가 난 뒤 분쟁이 생겼다면, 두 분이 어떻게 협의했는지, 실제로 어떤 이익과 지배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책임 범위를 따져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