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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았는데도 제 이름으로 남아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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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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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팔았는데도 제 이름으로 남아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자동차를 이미 매도(또는 증여)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명의이전이 제대로 안 돼 서류상 등록 명의가 여전히 예전 차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새 주인(매수인)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등록상 소유자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보상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지 명의만 남아 있다고 해서 구(舊) 소유자에게 무조건 운행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누가 자동차를 지배·관리하고, 그 이익을 얻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금도 다 받고, 차량을 넘긴 뒤에 새로운 소유자가 스스로 차량을 유지·운행해왔다면, 법원은 과거 명의자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판 A씨가,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해주고 대금을 전액 받았으며, 명의이전서류도 넘겼다면, 일반적으로 A씨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다만, “대금은 다 받았어도 당분간은 내 명의로 계속 등록을 유지하자”라거나, “보험까지 내 이름으로 들고 있어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합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A씨가 여전히 차량 운행을 통제하거나, 사실상 이익을 누릴 여지가 남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할부금이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이전등록서류가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매도인이 여전히 차량 운행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할부가 완납될 때까진 공식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니, 매도인이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매도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서류상 명의가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계약이나 합의를 했는지, 차량 운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단순히 금전 문제만 챙길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도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이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