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로 운수회사 이름을 빌려 사업하다가 생긴 교통사고, 과연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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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로 운수회사 이름을 빌려 사업하다가 생긴 교통사고, 과연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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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입차’로 운수회사 이름을 빌려 사업하다가 생긴 교통사고, 과연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A.
운수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지입 계약’입니다. 간판만 있는 운수회사(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두고, 실제 영업과 관리는 지입차주가 전담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택배나 화물차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차주가 차량 구입비, 유지비 등을 부담하면서도 서류상 소유권은 회사 명의로 등록해두는 식입니다.
이런 지입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지입회사”라며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주가 차량을 직접 돌보고 운전기사도 구해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정말 사고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배법에 따르면, 등록 명의자가 곧바로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등록 원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를 ‘보유자’, 즉 운행자라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명의대여자가 진짜 책임을 면하려면, “나는 차량 운영에 아무런 지배권도 없고, 그로 인한 이익도 전혀 못 얻었다”는 점을 세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입계약이라는 특성상, 회사가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운행 상태를 어느 정도 감독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지입회사 역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일부 갖는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입차주 쪽에서도 문제는 생깁니다.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난 매달 일정 금액만 냈을 뿐이야”라고 주장해도, 자신이 실질적 운행자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결국 사고가 나면, 지입회사와 차주가 함께 “부진정 연대책임” 형태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일종의 ‘둘 다 책임진다’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지입사업은 차량 소유 구조가 복잡해서,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네가 실제 주인이니 네가 책임져라”라며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혼선을 피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각자 어떤 권한과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누가 어떤 범위로 책임을 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나아가 보험 가입 시에도 지입 형태임을 명확하게 밝혀, 보상 범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결국, 운수회사 이름만 빌리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만약 교통사고가 생기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해당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분쟁이 커지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