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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켜 둔 채 잠깐 차를 비웠는데 도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경우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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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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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동을 켜 둔 채 잠깐 차를 비웠는데 도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경우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A.

잠깐 편의점에 들르거나 가벼운 용무를 보느라,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둔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금방 돌아올 테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때 자동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운전자의 기본 의무 중 하나는 차량을 떠날 때 시동을 꺼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기는 건 물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더더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법원에서는 이런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난이 일어났다면, 차주(또는 운전자)의 과실을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예컨대 차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주차해 두었고, 그 사이에 절도범이 차를 가져가 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그 사고 피해자가 “차주가 차량 관리 의무를 위반했기에 절도 행위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주로서는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후 발생한 교통사고도 통상의 인과관계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도범이 차량을 훔쳐 시내를 빠져나온 뒤 한참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냈다면, “시동을 켜둔 채 차를 둔 행위와 해당 사고 사이에 시간·장소적으로 너무 많은 간격이 생겼다”는 논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의 부주의와 교통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매번 ‘예상 가능한’ 거리와 시간 범위라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도난 사고의 결과가 곧바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시동을 켜둔 채로 방치하는 등 “차량 보관에서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잠시라도 차를 떠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실제로 도난 사건이 벌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관리 상태가 적절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