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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서 ‘운행자’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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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에서 ‘운행자’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진짜 운행자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가령 가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사람과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법원에서는 차량 명의자가 곧 운행자로 추정된다는 ‘추상설’을 주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등록증에 적힌 소유자를 찾아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곧 운행 이익과 지배력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는 “이 차가 가해자 명의로 등록된 사실”만 잘 입증해도, 일단 운행자임을 추정받기 유리해집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는 내 차가 아니라 친구에게 완전히 넘겼다”거나 “해당 시점에는 도난당해 전혀 운행 지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간접반증’ 또는 ‘항변’이라고 부르는데, 소유주가 무단운전을 포함해 자신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끊겼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만 면책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와 달리 피해자가 더 힘들게 특정 사고 시점의 운행 형태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를 ‘구체설(청구원인설)’이라 부르는데, 현실에서는 법원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지나친 입증 책임을 지울 경우, 이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또다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도로에서 A씨 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피해자는 A씨가 그 차량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수월해집니다. 그 뒤 A씨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차량을 B씨에게 홀딩(양도)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 자료(문서, 증인 등)를 충분히 제시하는 쪽도 A씨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법원이 “A씨가 차를 완전히 포기했는지”를 보고 운행자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죠.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면서 “운행자”를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일단 차량 등록이나 보험 가입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미 운행권과 운행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그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