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전 사고가 났는데, 차량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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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사고가 났는데, 차량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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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운전 사고가 났는데, 차량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몰다가 사고가 나면 “그래도 차주는 책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보유자(소유주)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외출 중인 틈을 타서 친구 B씨가 몰래 A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씨가 “나는 B씨에게 운전을 허락한 적도 없고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차량 소유주가 기본적으로 그 차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졌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운행자”라는 추상적 판단을 하고, 소유주 스스로가 “내가 운행자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면책받기 쉽습니다. 이를 가리켜 ‘추상설(간접반증설)’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피해자는 “사고 차량이 A씨 명의다”라는 점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소유주 측이 “당시 운행 지배나 이익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구체설(청구원인설)’이라는 견해에서는 피해자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고 시점에 소유주가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누리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판례는 무단운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추상설을 취해, 피해자가 과도한 증명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운전 사고 시 소유주가 실제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할까요? 예컨대 차가 완전히 도난당해 범인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통제하거나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유주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해 두었는데 제3자가 날치기로 가져간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소유주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가 아니라서 난 몰라”라는 주장은 교통사고 법률관계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차를 갖고 있다면, 설령 무단운전 사고라 하더라도 법원은 일단 차량 보유자의 책임을 크게 보는 편이니, 평소 차량 관리에 주의하고 주변인에게 차를 맡길 때도 책임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