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 한쪽만 항소했는데 다른 쪽도 같이 항소된 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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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 한쪽만 항소했는데 다른 쪽도 같이 항소된 걸로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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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 한쪽만 항소했는데 다른 쪽도 같이 항소된 걸로 보나요?”
(핵심 요약: 불복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일정액’만 항소하면, 그 금액 범위 안의 재산상 손해·위자료 모두 항소심 대상이 된다는 판례. 또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지만, 항소심서 실질적으로 함께 판단 가능)
A: 불법행위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에 “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원” 등으로 나눠서 선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중 한쪽에 대해서만 항소할 때, 혹은 ‘정확한 항목 구분 없이 1천만 원 부분에만 항소’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 항소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문제 되는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소송물(재산상 손해·위자료)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된다”**고 봅니다.
재산상 손해 vs 위자료, 서로 다른 소송물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휴업손해·일실수익 등 경제적 손해라는 점에서 법원이 소송물을 달리 취급합니다.
그런데 판결은 종종 “재산상 손해 O원, 위자료 O원”을 합쳐 선고하므로, 항소 시 불복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과연 어느 부분을 항소했나?”고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분만 항소했다면?
만약 원고가 “판결 중 5백만 원은 인정됐지만, 나머지 5백만 원은 기각되었으므로 그 부분만 항소한다”고 하면, 그 ‘5백만 원’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혼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식으로 금액만 특정하고 소송물별 구분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금액’이 걸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항소심서 다시 심리하는 게 옳다”라는 취지입니다.
결론
불복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확히 얼마 항소한다”라고 하면, 재산상 손해·위자료 모두 항소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형식적으론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단일 원인에서 생긴 손해라는 점을 고려한 판례의 유연한 해석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