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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필요한 치료비나 개호비, 재판 중에 제대로 못 주장했다면 다 못 받나요? 법원이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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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필요한 치료비나 개호비, 재판 중에 제대로 못 주장했다면 다 못 받나요? 법원이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핵심 요약: 장래손해도 변론종결 이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법원이 석명을 통해 입증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례)


A: 교통사고 피해자는 종종 “앞으로도 재활치료나 개호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언제 얼마나 들지 정확히 몰라서 일단 지나갔다”고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 비용이 상당히 커져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재판부가 미리 질문 안 해 줬느냐”고 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일정 부분 법원의 석명권 행사를 요구하지만, 그 한계도 있음을 밝혀뒀습니다.


장래 손해도 ‘변론종결’ 시점 중요


일실수익이나 치료비가 미래에 예측되는 손해라도,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되고 그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재판 중 미리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론종결 후 생기는 손해라 해도, 이미 “그 손해가 곧 발생할” 것으로 미리 알 수 있다면, 변론 단계에서 배상액을 포함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법원의 석명권과 피해자의 주장 책임


판례는 “그 기간 동안 손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이 당사자 주장을 통해 나타났다면, 법원은 석명을 통해 그 금액을 더 명확히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단, 원고가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입증도 안 하다가, 지나간 후에 “법원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해 봐야, 재판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피해자가 “치료비가 더 들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구체성이 부족하면, 법원이 질문을 던져 보충 증거를 유도해야 하지만, 주장 자체가 전혀 없으면 법원에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


미래의 치료비나 개호비를 조금이라도 예상한다면, 소송 중에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에게 “입증이 부족하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할 수 있으나, 전혀 “앞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 자체가 없으면, 무조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 방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