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버스 탔는데 사고로 다쳤어요. 운행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버스 탔는데 사고로 다쳤어요. 운행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다친 승객은 운송계약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주장 가능하다는 청구권경합설을 판례가 채택)


A: 버스나 택시, 콜밴 등 유상 운송수단에 탑승 중 사고가 난다면, 승객은 두 가지 법적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상 의무 위반(채무불이행)”,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등)”**죠. 어떤 학설은 “이건 사실상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보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청구권 경합”**을 인정해, 양쪽 근거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버스회사(운송인)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운행 계약’을 맺은 셈이므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다치게 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제756조(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청구 가능하죠.

청구권경합설이 통설·판례


과거엔 “이런 상황은 하나의 법조항(법조경합)에 불과하니, 책임 근거가 단일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는 둘 중 어느 근거라도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하다는 태도(청구권경합설)를 취합니다.

즉, 만약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을 하다 법적 요건을 못 맞추면, 불법행위 책임을 추가·대안적으로 꺼낼 수도 있고, 두 책임을 함께 제시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실무상 의미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면, 계약에 근거해 소송이 진행되므로, 때로는 입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안전운행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주장하면, 과실율이나 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 등도 거론할 수 있어, 피해자가 더 폭넓은 주장을 전개하기 좋죠.

결론


승객이 사고로 다친 때엔, 한쪽 근거(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만 선택하든, 둘 다 주장하든 자유입니다. 법원도 이를 서로 다른 청구권(소송물)으로 보고, 각각 심리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택할 수 있으니, 실제 소송 상황에 맞춰 두 책임을 모두 살펴보는 게 안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