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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동거 가족이 사고 피해를 입어도, 대인배상1에서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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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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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동거 가족이 사고 피해를 입어도, 대인배상1에서 보상되나요?”

(핵심 요약: 가족·친족도 ‘다른 사람’ 범주에 들어가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운행자성 고려)


A: 흔히 대인배상1은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니, 가족은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실무에서는 “가족·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배우자나 동거 친족도 충분히 ‘타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친족이 자동차 운행에 관여해 운행이익을 직접 누리고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서 보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동거친족도 ‘다른 사람’ 될 수 있다


결혼 여부나 동거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 책임을 면하게 해 버리는 건 자배법 취지(피해자 보호)에 반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운전하다 아내가 사고로 다쳤는데, 아내가 별도 운전 관여 없이 단순히 탑승만 했다면, 아내는 ‘운행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운행자성(運行者性)으로 인한 과실상계 고려


다만, 부부든 자녀든, 실제로 그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관리해온 상황이라면(‘운행지배’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사고 책임을 일부 나눌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됩니다.

즉, 가족이라 해도 단순 탑승객이라면 전액 보상 가능하지만, 운행 이익을 같이 누리며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예: 공동 여행, 물건 운송 등) 일정 부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과실상계)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 예시


A(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고, 동승한 배우자 B가 피해를 입었다면, B가 운행 지배나 이익을 크게 누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 B는 대인배상1에서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사실상 차량 운행을 주도하며 노선·운행 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공동 운행자로 인정될 정도였다면, B의 책임 일부가 반영되어 최종 보상금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론


배우자나 동거친족도 **“기명피보험자와 동일인으로 취급해 보험금 보상 불가하다”**고 일률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고 상황에서 그 친족이 운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를 살펴, 전면 보상 혹은 일부 감액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