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직원이 내 차를 몰다 사고 냈다면, 그도 대인배상1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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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직원이 내 차를 몰다 사고 냈다면, 그도 대인배상1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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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직원이 내 차를 몰다 사고 냈다면, 그도 대인배상1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친족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 그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이유)
A: 교통사고에서는 의외로 차주(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 직원 등이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때 “내가 보험 든 차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낸 사고도 과연 보상되나?”를 궁금해하시죠. 대인배상1 약관을 보면, 사고 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친족피보험자)
법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족”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부모·자녀 간엔 명시적 허락 없이도 차를 쓰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장성한 아들이 부모 차를 마트에 몰고 갔다가 살짝 사고를 냈는데, 설령 부모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 **‘친족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1 보장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책임과 보상
직원이 개인 차량을 회사 용무로 써서 사고를 내면, 회사도 자배법 제3조상의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대인배상1 약관이 “사용자도 피보험자로 간주한다”고 해둔 덕분에, 회사는 그만큼 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피해자도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운전보조자)의 지위
흔히 회사차를 운전하는 전담 기사나, 개인이 고용한 운전사 등도 명시적·묵시적 허락에 따라 차량을 굴리는 이상, 대인배상1이 적용됩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나 기명피보험자의 엄중 반대 의사에도 차를 몰았다면,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대위 청구 등을 통해 “당신은 피보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이나 판례마다 구체적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
“내 차를 다른 누군가가 몰았는데, 사고 났을 때 과연 보험사에서 보상해 줄까?”라는 의문은 **대부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족·직원·지인 등 운전자가 적법하게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면, 그도 대인배상1 피보험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청구 가능하죠.
다만, 사용자의 명백한 반대나 무면허·음주운전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분쟁 시에는 약관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