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도대체 누가 피보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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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도대체 누가 피보험자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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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도대체 누가 피보험자인가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1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되는 다양한 범주)
A: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기명피보험자(주로 차량 소유자)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관을 보면, 가족이든 운전자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즉, 그들도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 청구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글에선 대인배상1을 기준으로,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기명피보험자(차량 등록증상의 소유자 등)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으로서,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가령, 할부나 리스 이용자로서 차량을 사실상 사용·관리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기명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살거나, 사실상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즉, 다짜고짜 아들·딸이 부모 차를 끌고 나가 사고를 내도, 대인배상1 보상 범위 안에서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죠.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취급업(예: 자동차정비·주차장·세차·대리운전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업무상 맡은 차를 운전할 때도, 강제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회사) 등
가령 직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가 운행자 책임(자배법 제3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도 ‘피보험자’가 되어 대인배상1의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임의보험’이 아니라, 직원 개인 명의의 책임보험이어도 그 범위 안에서 책임을 덜 수 있는 것이죠.
운전보조자(운전자)
통상적으로는 운전자가 사고의 직접 가해자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운전자 역시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운전하는 과정이라면, 대인배상1 보장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명백히 반대한 운전을 했다”든가, “승낙피보험자도 허락하지 않은 채 멋대로 차를 끌었다”는 게 드러나면, 운전보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는 대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배상1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승낙받은 운전자, 운행으로 책임지는 사업주, 운전보조자 등 폭넓게 ‘피보험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무한정 넓은 건 아니므로, 약관상 요건이나 ‘기명피보험자의 반대 의사’ 등 예외 조항을 잘 살펴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