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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보상 한도는 계속 오른다는데, 사고 날짜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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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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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보상 한도는 계속 오른다는데, 사고 날짜에 따라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보상한도가 있고, 그 기준일은 ‘보험사고 발생일’로 본다는 점)


A: 대인배상1은 사망·상해·후유장해에 대해 일정 한도로 보장하며, 이 한도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인상돼 왔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3억 원이 한도인 시점”과 “4억 원이 한도인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어떤 금액이 적용될까요? 법령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정함이 있어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액 결정 기준


자배법 시행령에서는 “한도액을 인상한 때, 그 적용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즉, “사고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 사고 전날까지는 2억 원이 한도였다가, 다음 날부터 3억 원으로 인상됐다면, 사고가 ‘인상 전날’에 발생했다면 2억 원 한도를 적용하고, ‘인상 당일이나 이후’라면 3억 원 한도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보험계약일·청구일과 무관


어떤 분들은 “사고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 옛날 한도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청구 시점에 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느냐”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발생일’**로 기준 삼도록 부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계약 체결일이나 보험금 청구일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해와 상해가 함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사고로 먼저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추가로 남았다면, 자배법 시행령은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상해 단계에서 한 번 지급받았다고 해서 후유장해 보상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각각 한도 내에서 별도 계산해 더해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책임보험에서는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대인배상1 한도가 상승할 때마다 “내 사고는 옛 한도냐, 새로운 한도냐”가 중요해지는데,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함이 원칙입니다.

더 높은 보상을 원한다면, 한도액이 올라간 시점에 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어도 사고일이 인상 후라면 인상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