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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먼저 준 돈이 ‘보험금 한도 내’인지 ‘초과 손해’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영향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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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먼저 준 돈이 ‘보험금 한도 내’인지 ‘초과 손해’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영향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일부 선지급금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에 따라, 책임보험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비나 일부 합의금을 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자배법상 책임보험 한도액을 어느 범위로 커버하는 것인지가 뒤얽히면,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때 **“이미 받은 돈만큼은 공제해야 하느냐”**가 복잡해집니다.


예시 상황


피해자 A가 총 2,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가해자 B가 400만 원을 일단 건넨 상태라고 치죠. 그 뒤 A가 대인배상1 한도가 1,500만 원이라고 할 때, 400만 원을 초과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가 “이 400만 원은 내가 추후 보험금으로 충당받을 생각으로 먼저 준 거다. 그래서 보험금에서 우선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 A는 결국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해집니다.

보험금청구권 vs 직접청구권, 우선 누구?


보험금청구권 우선설: 가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우선 보전받아야 한다면, A가 400만 원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보험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1,1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청구권 우선설: 반면, A가 충실한 보상을 받는 게 책임보험의 취지라면, A가 1,1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죠. 가해자가 400만 원을 먼저 준 건, 보험사 지급액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B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식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합의 내용이 결정적


실제로 가해자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나중에 받을 것”이라는 전제였는지, 아니면 “보험금 한도가 초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추가 손해분까지 자발적으로 배상했다”는 합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자배법 한도와 관련해 어떤 명시·묵시적 약속이 있었는지가,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론


법원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누구를 우선 보호해야 하나?”를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초과 손해분을 부담하기로 한 흔적이 있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더 우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가 “이건 보험금 범위 안에서 대신 줬다”고만 주장하면, 보험금청구권 우선설이 적용될 수도 있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사전에 건넨 돈이 자배법 한도액을 소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미리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대인배상1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가 별도 지급하기로 약속받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