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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가해자 보험사에 내가 직접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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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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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가해자 보험사에 내가 직접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가 가해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


A: 차량사고가 나면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나서서 피해 보상을 해주죠. 하지만 가해자가 연락을 안 받거나, 자기 책임을 부인하면 어쩌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놓고 “직접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책임보험’ 성격인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청구권’**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직접 관계가 없었다?


보험계약은 가해자(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3자인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뭘 청구한다는 개념이 낯설었죠.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빠르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직접 청구’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만들어진 초기에도 “대인배상1”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에만 직접청구권이 부여됐었는데, 이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2)**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가입해 둔 어느 책임보험이든,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시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가해자 B씨가 합의를 미루거나 “책임이 없다”며 버틴다면, A씨는 난감하겠죠.

하지만 A씨가 B씨의 보험사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바로 그 보험사에 “상법 724조 제2항에 따라 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가 개인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보험사와 직접 손해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의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비나 보상금을 받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의 자금 사정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권리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있거나, 보험약관에서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지 등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립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고피해자 구제제도의 큰 진전으로, 가해자가 자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상받도록 돕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