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교통사고 합의했는데, 부모의 위자료까지 포기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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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통사고 합의했는데, 부모의 위자료까지 포기된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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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통사고 합의했는데, 부모의 위자료까지 포기된 건가요?”
(핵심 요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을 때, 그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A: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보통 당사자(직접 피해자)만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 등도 ‘고유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자녀가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더는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다면, 그 부모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부모·배우자는 각자 독립된 청구권을 갖는다
피해자 당사자와 가해자가 합의문을 쓰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체 포기한다”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부모·형제·사실혼 배우자 등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려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그 뜻을 밝혔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직접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이 각각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합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례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A씨 본인이 가해자와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더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A씨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만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 부모가 이 사고로 인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별도로 이를 입증해 법적으로 청구하길 원한다면, 부모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합의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사항: ‘특별한 사정’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측에 “우리도 합의금 받아서, 이걸로 전부 정리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했고, 가해자도 그것을 믿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문서로 명확히 “가족 전원의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써 있거나, 가족 대표가 전원을 대신해 합의하는 상황이라면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피해자 본인이 합의했다고 해서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오로지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확실히 공동 포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사고 처리 과정에 관여해 단일 합의를 하려면, 합의문에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