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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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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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까운 가족에게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교통사고가 발생해, 본인이 직접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면, 당사자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역시 그로 인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들도 개별적인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지요. 법에서는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주축으로, 가까운 친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별도의 법익 침해로 파악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친족 범위
민법은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모나 자녀, 배우자는 사고로 직접 다치지 않아도, 그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실제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법률상으로 부부라도, 이미 서로 별거 상태였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실질적인 배우자로 보기 어려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보기 곤란한 사정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례 예시
예컨데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사실혼 배우자 B씨가 긴 시간 간호와 심적 고통을 함께 겪었다면, B씨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A씨와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오래전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고 봐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라도, ‘실질적 유대’와 ‘정신적 고통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로 사고 후 여러 의료기록이나 간호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