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물건만 망가뜨린 경우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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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만 망가뜨린 경우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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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만 망가뜨린 경우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까요?”
(핵심 요약: 신체·생명 외의 재산권 침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요건)
A: 가령 내가 누구 물건을 우연히 깨뜨렸는데, 그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다면 “그 상대방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연 법원에서 이런 청구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 그리고 가해자로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재산 피해는 돈으로 메우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
보통 사람들은 물건이 부서지면 그 가치만큼 물어주면 기분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대체로 금전 보상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물건 자체가 희소하거나, 아주 특별한 추억이 담긴 유품, 예술품 등이어서 단순 금전으로는 메울 수 없는 ‘정신적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로 인정받는 요건
이런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가”를 따져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 그림은 가업을 잇던 할아버지 유품으로, 우리 집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에서, 가해자가 실수로 그림을 훼손했다면, 재산상 가치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사례 예시
만약 친구 A가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결혼반지”라고 말했고, B가 장난치다 그 반지를 심하게 훼손시켜 도저히 복원할 수 없게 됐다고 합시다. B는 “인터넷 시세에 맞춰 반지값만 주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 A 입장에선 대체 불가능한 감정적 가치가 파괴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분명히 존재하고, B도 그러한 특별한 가치를 알았으니 ‘위자료’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
결국 물건 파손 자체가 정신적 고통 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재산상 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 피해 상황이라면, 수리비나 교환 비용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