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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상처만 났는데, 정신적 충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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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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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상처만 났는데, 정신적 충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재산적 피해만 생겼어도, 극심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A: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 신체상 상해, 즉 몸이 다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령 내 차만 부서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도,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과연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민법 규정의 폭넓은 적용


법에서는 “남의 신체·명예 등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직접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재산 침해가 이유가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면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부분은 재산 손해배상으로 충분


실무적으로는 자동차 수리비, 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대체로 정신적 피해도 그 정도 선에서 회복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차가 살짝 긁혔을 뿐인데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주장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희귀 클래식카라서 사전에 가해자도 그런 특별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면, 이로 인해 차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도 “이 사람은 이 차를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인생 전부처럼 여기고 있고, 파손 시 큰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는 걸 충분히 알았거나 예측 가능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반면, 보통 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크게 상심하거나 충격받았다고 주장해 봐야, 법원은 “재산 피해 배상을 넘어서 위자료까지 인정할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론 “차만 망가졌다”면 수리비 등 재산 손해를 보상받으면 심적 피해까지 해결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정—차량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나 전시용 가치를 알고 있었음—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얼마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가해자 쪽에서 그런 특별 상황을 인지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