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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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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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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핵심 요약: 위자료청구권의 재산적 성격과 그에 따른 상속·양도 가능 여부)


A: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때 “위자료는 개인 고유의 피해에 대한 것이니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 판례는 위자료 역시 재산적 권리로 보고 “상속과 양도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적 법익 침해와 재산상 권리


생명·신체 등은 그 자체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여겨지죠. 따라서 가령 신체적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자료청구권이 성립된 이상, 결국 그것도 일종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그 뒤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된다”는 방향을 지지합니다. 피해자가 소송 도중 사망해도, 유족이 그 위자료청구권을 이어받아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죠.

구체적 예시


예컨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재판 도중 A씨가 다른 질병으로 별세했다고 치겠습니다.

“A씨가 받기로 예정됐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어서, A씨 유족이 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판례상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생전에 확보한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속된다고 봅니다.

양도 또한 가능


상속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청구권 역시 “별다른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현장에서 위자료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주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가해자나 보험사와 정산하는 경우가 더 흔하죠.

유의사항


모든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다거나 일정 조건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권리지만, 그 성격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죠. 가족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위자료청구권이 있었다면, 그 권리는 유족에게 승계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