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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손해배상과 별개’라고 적었는데,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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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에 ‘손해배상과 별개’라고 적었는데,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을까요?”

(핵심 요약: 합의서 문구가 배상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사합의금이 위자료로 취급될 가능성)


A: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금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받는 돈이지,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례나 실무도 동일하게 보는데요. 다만,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해자 쪽에서 “이미 일부 배상한 것”이라고 주장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도 합의’ 문구가 강조된 사례


예를 들어, 합의서에 “금일 지급된 300만 원은 피해자 위로 목적에 국한되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라고 명시돼 있다면, 가해자는 이 금액을 재산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대체로 “문언 그대로 가해자가 위자료 차원에서 지급했을 뿐, 치료비 등을 대신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해 주는 편이죠.

별다른 문구가 없을 때


합의금이 1,000만 원 같은 고액이지만, ‘단순 위로금’이라는 표현 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 합의라고만 기재돼 있다면,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일부 보전받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이건 형사사건 합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해도, 가해자 측은 “치료비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맞서며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죠.

합의금의 위자료적 성격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성격이라면, 이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특히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치료비·일실수익 등)만이 아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가해자 보험이 일부 부담하는 이상, 그것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합의금을 ‘전적으로 위자료’로 해석할지, ‘재산상 손해+위자료 중 어느 부분인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상 관계의 복잡성


가끔씩 형사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가 양도받는 형태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 실무에서는 “이 합의금을 손해배상에서 빼지 않는 대신, 피해자는 양도받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조정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방식은 서로 합의 과정에서 편의상 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문구 작성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 전혀 별개의 돈이다”라고 주장하려면, 합의서 문구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관건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위로금”이라거나 “민사배상과 분리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사건의 전체 정황이나 지급금액이 손해 상당액에 근접한다면, 법원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전후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어 두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