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무조건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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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무조건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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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무조건 빼야 하나요?”
(핵심 요약: 가해자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A: 사고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건네는 합의금을 ‘형사합의금’이라 부릅니다. 이 돈이 나중 민사 재판에서 최종 확정될 손해배상액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자주 혼동이 생기는데요. 원칙적으로, 해당 합의금이 재산적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익 등)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로 주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만큼은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으로만 주어진 것’이 명시되거나, 아주 소액으로 동정·의례 차원에서 준 돈이라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명확한 문구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손해배상과는 별도’ 또는 ‘위자료로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면,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과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위로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치료비와 관계없이 단순히 사고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준다”라고 명시됐다면, 재산상 손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므로, 손해배상액 공제에 들어가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문구가 모호하거나 금액이 상당한 경우
합의금이 ‘따로 특별한 설명 없이’ 지급되었고, 금액도 적지 않다면, 재판부는 통상 “이건 재산상 손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겠다”고 추정합니다. 예컨대 피해자 측 손해가 2,000만 원이고,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오갔다면, 그 5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건넨 돈일 가능성이 높아, 배상액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나 영수증에 별도의 사용 용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이미 손해 중 500만 원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탁금 출급의 경우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주지 않고 법원 등에 공탁해 둔 금액을 피해자가 찾아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도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납부한 것인지, 단순히 처벌을 면하려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별도의 특별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합의금이 교통사고 책임보험 한도(예: 대인배상Ⅱ)와 중첩되는지 여부,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나 다른 보험계약과의 관계 등을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약관이나 합의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급 시 명시된 문구, 금액의 규모, 교섭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은 “이미 배상된 것으로 본다”거나 “단순 위자료이니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불명확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