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나 피해자 과실 있었는데, 이미 받은 치료비도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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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나 피해자 과실 있었는데, 이미 받은 치료비도 조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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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나 피해자 과실 있었는데, 이미 받은 치료비도 조정되나요?”
(핵심 요약: 선(先)지급된 치료비 중 기왕증이나 과실부분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A: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 쪽에도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거나 과실이 일부 있어서 총손해액을 전부 가해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지불한 치료비 안에도 ‘기왕증 기여’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죠.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질환 혹은 장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더 악화되긴 했지만, 원래 일부 부담이 있었던 경우, 가해자 책임을 전액으로 보지 않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원래 무릎 연골이 약했던 사람이 사고로 수술이 필요해졌다면, 그 수술비 중 일부는 ‘기왕증’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과실상계
가해자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결제해 줬다면, 나중에 과실비율을 따질 때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 과실만큼은 공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부를 먼저 받았어도,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과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최종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예컨대, 전체 치료비가 1,000만 원인데, 가해자 보험사가 먼저 800만 원을 병원에 지급한 상태라고 합시다. 뒤늦게 기왕증 기여도가 20% 정도 인정되었고, 피해자 과실도 10%라는 판정이 났다면, 이미 지급된 800만 원 중 일부가 ‘과잉지급’ 혹은 ‘기왕증 또는 피해자 과실 분’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판례상으로는, 보험사가 불필요하게 과잉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최종 손해액 산정에서 빼거나,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는 식의 검토가 이뤄집니다.
정리
가해자나 그 보험사가 미리 지급한 치료비라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비율을 전혀 따지지 않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과실 및 기왕증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계산해 최종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복잡한 분쟁이 생기면, 재판부에서 의료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기여율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기왕증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미리 수령한 치료비라도 최종 손해액에서 해당 비율만큼 빼서 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적인 사고 후 조정 과정에서 보험사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산정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