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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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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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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어떻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A: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가해자나 그 보험사 측에서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입원이나 수술이 시급할 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병원으로 바로 결제해 주거나, 급하게 합의금을 일부 선지급해 줄 수도 있죠. 문제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니, 가해자 측에서 그만큼 빼고 주려 하는데, 추가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기왕에 받은 합의금·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


피해자가 일부 돈을 선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이미 변제로 본 손해를 어느 정도 충당한 셈이 됩니다. 즉, 나중에 손해배상을 정산할 때 동일 항목(치료비, 장례비, 휴업손해 등)에서는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2,000만 원의 치료비 손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 보험사가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했다면, 최종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1,500만 원 정도로 정리될 수 있죠(과실상계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하기 전의 단순 예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가 지급한 금액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달라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일부 돈을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 범위가 적용되어 중복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예컨대 2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사고에서, 한쪽이 이미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피해자는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한 명에게도 이중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면제나 화해 등은 다르게 본다


만약 가해자들 중 한 명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 테니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건 돈을 받은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그 면제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를 한꺼번에 면제해 주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례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 사례


피해자 A씨가 3,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가해자 쪽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면, A씨의 최종 청구금액은 2,000만 원이 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여기서 A씨 본인의 과실 비율이나 기왕증 등 다른 요소가 있다면 추가 조정이 이뤄지지만, “이미 받은 1,000만 원을 또 달라”는 이중 청구는 불가능하죠.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최종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책임자에게의 청구가 줄어듭니다. 다만, 면제나 화해와 같이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합의’는 다른 문제이므로, 각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