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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받았더니 가해자 측에서 배상액 공제 요구,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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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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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받았더니 가해자 측에서 배상액 공제 요구, 정말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상해보험금 중 손해보험적 성격이 있을 경우, 중복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논리)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비가 막대해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둔 상해보험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 등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나 그의 보험사 측에서 “이미 상해보험금 받았으니, 우리도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죠. 이 문제는 해당 상해보험이 ‘정액형 인보험’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상해보험의 다양한 유형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부상, 질병, 사망 등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부 상품은 생명보험처럼 ‘정액’ 방식(“사고 시 무조건 500만 원 지급”)을 취하지만, 또 다른 형태는 실제 손해(치료비 등)를 보전해 주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왜 공제 대상이 되나


손해보험의 핵심 개념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해담보특약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받았다면, 그만큼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치료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상법은 이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한해, 계약서(약관)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보험사 대위(구상권)’**를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으로 충당받은 손해액을 중복해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시를 통한 이해


피해자 B씨가 교통사고로 다쳐 총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는데, B씨가 가진 상해보험 특약에서 600만 원을 보전해 줬다고 합시다.

만약 그 상품이 손해보험형이라면, B씨는 실제로는 400만 원 부담을 지게 되므로, 가해자 측은 “치료비 중 400만 원만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600만 원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대위청구(또는 구상)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상해보험은 예외


반면, 단순히 “사고 시 300만 원 지급”처럼 정액이 확정된 인보험 형태라면, 중복보상 금지 원칙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우며, 실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상해보험금이 손해보험형인지, 정액보험인지를 약관이나 계약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해보험금이 전부 다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약관 내용에 따라 정액보험인지 손해보험형인지가 갈리며, 손해보험형이라면 실제 입은 손해를 초과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대위청구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문가에게 약관 검토와 법률 자문을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