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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받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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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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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받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될까요?”

(핵심 요약: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측이 생명보험금을 받을 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감소하는지 여부)


A: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었을 때, 고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생명보험금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상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 성격이 강해, 가해자의 손해배상금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의 특성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이때 사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생활고나 불의의 재정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죠.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계약에 적시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액 지급’ 형태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과 중복 여부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를 배상받는 형태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사망이라는 ‘사고 자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합니다. 법원이나 학계에서도, 가해자 책임과 분리된 별도의 급부로 이해해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태도가 일반적입니다.

간단한 사례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이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상속인들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고인이 벌 수 있었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 전반을 요구합니다. 보통은 1억 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 때문에 가해자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생명보험이라도 ‘부가 특약’ 등으로 상해치료비 형태가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다면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라면, 가해자 책임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순수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 책임과 직접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족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그럼 내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라는 위험 자체에 대비한 정액지급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다만, 사례별 계약 내용이나 특약 구조에 따라 예외적인 논점이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