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차 사고로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았는데, 가해자한테도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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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차 사고로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았는데, 가해자한테도 청구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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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차 사고로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았는데, 가해자한테도 청구되나요?”
(핵심 요약: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연관성)
A: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사고로 다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마련한 **‘보장사업’**을 통해 정부가 대인배상1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장사업에서 보상금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뒤늦게 찾아졌거나 손해배상 능력이 확인됐다면,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 책임의 관계
자배법은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정부(또는 위탁받은 보험사)가 추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이미 보장사업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동일 손해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해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만일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해 줬다면, 정부는 보장사업의 보상 의무를 그 범위만큼 덜게 됩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 직후엔 가해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해 보장사업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가, 몇 달 후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피해자는 전체 손해가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장사업에서 8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800만 원 부분은 정부(보장사업) 측이 가해자에게 대위를 행사하여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죠.
구상과 대위의 차이
이때 가해자를 대신해 일종의 “임시 보상”을 해 준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에게 그 지급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대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800만 원을 받았으니, 추가로 가해자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겠다”라고 주장하면, 중복 보상이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현실적 지급이 없으면 공제 불가’ 원칙 동일 적용
보장사업에서도, 실제로 돈이 지급된 금액만큼만 다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큰 상황이라도, 아직 보장사업을 통해 피해자가 아무런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그 예상 지급액을 사고 직후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보장사업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대물손해액에서 이 보상금을 빼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인해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범위만큼은 가해자에게서 다시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장사업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궁극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결국 정부(또는 위탁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청구를 하게 되죠. 구체적인 금액 계산이나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