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대인배상1로 먼저 보상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대인배상1로 먼저 보상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의무가입 자동차보험금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보험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둔 대인배상1(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죠. 이때 “어느 한쪽에서 돈을 받으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1과 가해자에 대한 청구, 서로 다른 권리인가?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 보험사(대인배상1)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표면적으로 다른 채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인적 피해’**를 보상받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손해액 전부를 받으면 다른 한쪽도 자동으로 같은 범위만큼 소멸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이미 1,000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면, 보험사에게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험금 지급받으면 가해자에게 다시 못 받나요?


예를 들어, 피해자 A씨가 대인배상1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로써 A씨가 입은 일정 범위의 인적 손해는 메워집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서 다시 동일 항목(예: 치료비, 위자료 등)을 800만 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A씨의 전체 손해가 2,000만 원이라면, 대인배상1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후 최종 손해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시 가해자 측 부담으로 본다?


대인배상1은 가해자(피보험자)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상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해자의 책임도 소멸되는 셈입니다.

주의사항: 현실적 지급이 없으면 공제 불가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지 “보험으로 커버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미리 빼놓을 순 없습니다. 실제 수령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그만큼 가해자에게서 중복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뒤, 그 결과 손해액을 확정한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분을 빼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결국, 대인배상1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중복’될 수 없으므로 한쪽에서 변제가 이뤄지면, 그 범위만큼 다른 한쪽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전부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