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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도 내 손해배상액에서 빠져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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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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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도 내 손해배상액에서 빠져나가나요?”

(핵심 요약: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가 별도로 들어둔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식)


A: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피해자 본인이 ‘책임보험’ 형태의 상품에 따로 가입해 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액의 자전거사고나 사업장 배상책임에 대비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로서 보험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럴 때도 문제 되는 건 “이중이득을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만, 종종 특약 등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흔치 않은 케이스라,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실제로는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보상의 문제


만약 이 보험에서 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입은 손해(치료비 등)’와 정확히 대응한다면, 이는 이미 내 손해를 전부 혹은 일부 보전해 준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액에서 그 400만 원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놓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법은 “이미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충당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방향입니다. 대신 그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대위청구)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피해자 C씨가 개인 책임보험을 들어 뒀는데, 교통사고로 8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그중 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먼저 받았다고 합시다.

C씨는 가해자에게 “800만 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가해자 쪽에서는 “이미 500만 원은 보험금으로 처리됐으니, 나는 30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책임보험회사(보험자)는 500만 원에 대해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별도의 청구를 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모든 책임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위가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약관 및 상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보험처럼 정액 지급 형태의 상품이라면,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이 무조건 손해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니, 가입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결국, 사고 피해자가 따로 가입한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다면, 가해자 측 손해배상액에서 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중이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약관, 상법 규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고처리가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