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내가 든 사보험(자동차 외)에서 보험금 나왔는데, 손해배상에서도 그만큼 빠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내가 든 사보험(자동차 외)에서 보험금 나왔는데, 손해배상에서도 그만큼 빠지나요?”

(핵심 요약: 손해보험금 수령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배상액이 줄어드는 이유와 근거)


A: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동시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예: 상해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보험금만큼 배상액이 줄어들거나, 어떤 방식으로 중복 청구가 막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중이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법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정 부분 사보험사(보험자)에게 옮겨가도록(대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기본 구조


화재보험, 상해보험, 도난보험 등 우리가 흔히 ‘손해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컨대,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그 부분은 내가 입은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죠.

교통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액 중 일부를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준 꼴이 됩니다.

보험자대위란?


상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을 받은 만큼,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보험자)에게 옮겨집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보험사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으니, 나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청구할 순 없다. 그 부분은 이제 보험사가 내게 청구하게 되니, 피해자 몫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시


피해자 A씨가 교통사고로 총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700만 원은 ‘개인 상해보험’에서 이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A씨가 가해자 B씨에게 처음엔 1,000만 원을 청구하려 해도, B씨 측에선 “700만 원은 이미 A씨가 보험금을 받았으니, 난 나머지 300만 원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700만 원 범위에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실제로는 1,000만 원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중 700만 원은 보험사로부터, 나머지 300만 원은 가해자에게서 받는 식으로 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모든 보험상품이 ‘손해보험’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중이득 문제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례 방향도 존재).

책임보험처럼 가해자 입장에서 든 보험일 때도, 피해자에게 지급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손해가 1,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받는 식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자”는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그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내용과 사고 유형에 따라 구체적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