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뺑소니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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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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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핵심 요약: 가해 차량이 무보험·뺑소니일 때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공단과의 관계, 손해배상 청구 절차)
A: 반갑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홈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게다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차량에 보험조차 들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과정보다 훨씬 복잡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응급치료가 시급하므로, 당장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해 치료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후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제공된 치료비만큼은 내가 어차피 보상 못 받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전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의 특수성
통상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또는 그 가해자 보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병원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대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뺑소니나 무보험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가해자 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이라는 특별제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는 보장사업이라는 별도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에서는 “이 보장사업에 대한 청구권은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른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가해자)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권리와 뺑소니 사고
무보험·뺑소니 사고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비를 깎아 받았다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공단이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때 피해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성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특정되거나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 차량의 피해자는 공단이 대위 청구를 할 대상(가해자나 보험사)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생기므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예컨대, 피해자 C씨가 밤중에 뺑소니를 당해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만 원은 공단이, 300만 원은 C씨가 부담했다고 합시다.
가해 차량은 번호판도 확인되지 않았고 무보험 상태라는 점에서, C씨는 자배법상의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이 70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며 대위를 시도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리상 보장사업을 운영하는 ‘보장사업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 C씨가 직접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공단이 해당 금액을 대위하려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죠.
결론 및 유의사항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보장사업청구나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공단이 대위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자 불명, 무자력 등의 이유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금액 산정에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뺑소니·무보험 사고일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고보다 배상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각종 제도와 공단의 권리, 그리고 보장사업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