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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후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상속인들 손해배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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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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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후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상속인들 손해배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핵심 요약: 유족연금 수령이 망인의 일실수익 손해배상과 충돌하는지 여부)


A: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홈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던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상속인끼리 배상금을 나눌 때 유족연금 수령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의 기본 성격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공적 급여입니다. 가령 가정에서 주 소득원이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남은 유족들의 생계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배상청구권과 유족연금의 중첩 여부


유족연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상 일실수익(망인 생존 시 벌 수 있었던 소득)’이 사라진 부분을 상당 부분 메워 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중 ‘망인의 미래 소득분’과 어느 정도 중복 가능성이 생기죠.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급한 유족연금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있을 때, 법률상 일실수익 청구권은 상속인 모두가 각자 지분대로 나누어 승계받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보통 법이 정한 수급권자가 한정되어 있죠.

만일 배우자만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자녀들은 수급권이 없다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은 만큼만 ‘본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자녀들처럼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까지 공제 효과가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이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


어느 가족에서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일실수익 청구권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데, 유족연금을 수령한 배우자 몫에서만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유족연금 혜택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상속받은 부분까진 그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족연금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영향은 연금을 직접 받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몫에 한정됩니다. 구체적 계산 과정은 사고의 원인, 유족 수, 유족연금 수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