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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서 국가 지원을 받는데, 가해자(제3자)한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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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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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상자로서 국가 지원을 받는데, 가해자(제3자)한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의사상자법상 지원은 ‘고귀한 행위 예우’이므로, 민사 손해와 직접 보전 관계 아님)


A:

만약 누군가를 구하던 중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라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장례지원·취업지원 등을 해줍니다. 동시에, 그 부상 또는 사망에 제3자가 책임 있는 사고였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미 국가가 준 보상금이 있으니, 제3자의 배상액을 그만큼 빼야 하나?”**라고 궁금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보상금을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상금 성격


의사상자 보상금은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로, 인신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시: 건물 화재 때 옆집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쳤다면, “우리 사회가 그 의로움을 기리는 상징”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치료비·휴업손해를 전액 보전하는 식의 구조가 아니죠.

민사 손해배상과 무관


만약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를 대상으론 보전하는 것이지,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준 금액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원 판례도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불법행위 손해액에서 빼서 중복보상을 막을 성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요약하면, 의사상자 보상금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금전적 예우일 뿐,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 전보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가해자 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의사상자는 국가 지원 + 제3자 배상액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중수령이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실무적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