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에서 보상금 등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이 금액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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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에서 보상금 등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이 금액도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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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에서 보상금 등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이 금액도 빼야 하나요?”
(핵심 요약: 의사상자예우법상 보상금은 ‘국가적 예우 및 사회보장적 성격’이어서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A: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부상한” 이들의 숭고한 행위를 기리기 위해, 국가가 각종 보상금·의료급여·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보상금은 구체적 손해를 배상하기보단, 국가 차원의 “예우”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일반적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는 성격이 달라, 이중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금 지급 이유
이 법률의 취지는 “의사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전보하려는 제도가 아니죠.
예컨대, “길 가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크게 다친 A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는다면, 이는 ‘A씨의 의로운 행위’에 보답하는 측면이 강해요.
왜 민사 손해배상에 ‘공제’ 안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달리, 의사상자예우법은 “손해배상과의 조정 규정이나 급여자의 대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이미 의사상자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해서, 가해자가 줄 배상액을 깎는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
보훈급여금, 보훈 수당처럼 ‘희생’에 대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지원이므로, 불법행위 손해와 직접적 연계가 없다는 게 법원 해석이에요.
결론
의사상자 등 예우법상 “보상금”이나 “교육·의료 지원”을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빼진 않습니다.
일종의 국가적 ‘위로금·예우금’ 성격이므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와는 분리되어 “추가 혜택”처럼 유지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