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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이 있으면,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중복공제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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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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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이 있으면,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중복공제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핵심 요약: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과는 별개라 공제 대상이 아니다)


A:

많은 분이 “보훈급여금도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법원 판례는,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은 인신손해를 전보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희생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중복 관계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보훈급여금의 취지


전·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애국정신 고양·희생 예우”라는 사회보장 성격에 맞춘 것입니다.

당연히, “실제 사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전보”하려는 게 아니어서, 민사 손해와 용도가 다릅니다.

공제하지 않는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처럼 “손해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자의 배상액에서 빼면 사실상 희생·공헌에 대한 별도의 국가 예우분까지 삭감돼, 유공자가 온전한 지원을 못 누리게 된다고 보죠.

대법원도 명확히, “보훈급여금을 받는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익상계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유족연금 대체’ 사안


보훈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대신 나온다면, “망인이 일실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손해와 겹치는 부분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점에 대해선 법원이,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망인 기대여명 기간 중 중복되는 연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방식을 인정했어요.

결론


일반적인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오직 “이미 연금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해, 유족연금이 대신 지급되는 경우”에만, 망인 연금과 유족연금이 같은 목적이어서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뿐, 그 외엔 보훈급여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