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이 금액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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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이 금액도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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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이 금액도 빼야 하나요?”
(핵심 요약: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 손해배상 제도와 목적이 달라 공제되지 않는다)
A: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공상군경·전몰군경 유족 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꾀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과는 완전히 다른 취지로 지급되므로, 중복보상을 막기 위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보훈급여금의 목적
군 복무 중 부상·사망 등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달리 말해, 불법행위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애국정신과 희생”에 보답한다는 목적이죠.
공제되지 않는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과 달리, 보훈급여금은 손해배상과 중복될 경우라도 공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이 급여는 “사고로 인한 구체적 손해전보”와는 별개이므로, 교통사고 손해액에서 빼면 국가유공자가 공로에 걸맞은 예우를 온전히 못 받게 된다고 봅니다.
예외: 연금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연금상당 일실수입”을 상속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수령한다면, **“동일목적 급부를 이중으로 받는 건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망인 연금과 유족연금 사이 중복분을 공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공제 대상은 “망인이 기대여명기간 동안 받을 연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이 겹치는 부분에 한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받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정리
대체로,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은 사고 손해를 직접 메워 주는 제도와 무관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대체 지급되는 경우, 망인이 받을 연금 손해와 사실상 겹치는 부분만큼 상속인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는 예외가 존재하니,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